혜니 2013.10.11 08:46
8일날글올렸고. 답변받아서 주휴슈당달라고해서
오늘준다고연락이와서요. 참고잘했습니다.
그런데 합계내용이 이건 아닌것같아서요
삼년동안 시급5처넌받으며 한해에 한두달씩
알바했는데
겨우 십마넌남짓이랍니다.
내역서를 보면
5처넌시급받은금액 계산 주차수당미포함금액을
당해년도 최저시급에 주차수당 포함금액에서 뺀차액만
돌려준다고 써서 나온금액이라는데
이게 무슨 얼토당토한 소리아닌가요??
그리고 5처넌 시급받은거에 하루 8시간일하니
일주일급 주휴수당 4만원씩 치는게 맞지않나요?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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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에 대해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 유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속한 근로를 제공하면 일요일 휴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가 만약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8시간씩 주 5일을 시급 5000원을 조건으로 만근했다면 해당 주 일요일에 쉬더라도 40,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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