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9274 2013.10.11 10:47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작년2012년 5월1일부로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는데요

그전까지 퇴직금은 정산을 못받았고.

그상태로 현재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작년보다 올해가 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작년 4월말일 까지의 퇴직금 계산시 당해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작년 4월까지 받던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 가입중인데

퇴직연금 가입안하고 현재까지 퇴직금 계산을 해 보면

그 금액과 2012년4월말까지퇴직금+퇴직연금하면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무조건 퇴직연금 가입을 권하여 직원입장에서 어쩔수없이 가입을 하긴한건데요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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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퇴직금 산정에 관해서는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맞습니다.

     

    귀하가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 분담금 명목으로 내는 연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의 1년 총급여의 1/12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년 총급여를 낮게 잡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총급여를 낮게 잡은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납부한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랏 손실을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른 손실은 해당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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