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로우 2013.10.11 15:48

법인 회사입니다.

여사원이 한명 있는데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3개월중 현재 수습2개월이 조금 넘은 3개월차입니다 

(보험가입 아무것도없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사직을 서면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첫달 급여는 주고 두번째달에는 임금 체불로 인해 현재 11일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임금을 주기 힘들어 사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체불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요구 혹은 일정기간없이 사직을 요구할때 해당근로자는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행위를 취할수 

있나요? 그리고 체불된 금액은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나요.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권고사직때 회사 사정을 얘기하며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얘기하고 싶은데 임금을 못 준 상태라 어떤식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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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 있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에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당장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급방법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질적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에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소액의 임금체불일 경우 경제성이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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