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사원으로 2조 2교대 입니다.
근무교대 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루 기본 8시간, 잔업 2시간을 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시
평일에는 (4860 * 8) + (4860*1.5*2) 계산되고,
주말에는 (4860*1.5*8) + (4860*2*2) 로 계산 되는것이 맞나요?
야간 근무 시
평일 (4860*8) + (4860*1.5*2) + (4860*0.5*8) 계산되고
주말 (4860*1.5*8) + (4860*2*2) + (4860*0.5*8) 계산 방식이 맞나요?
특야 근무때 (4860*0.5*8) 이 부분이 (4860*1*8) 로 되는 것인지..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은
◆주간 실근로-10시간×365일/2(교대)/12개월=152시간.
◆주간 연장근로-2시간×365일/2(교대)/12개월=30.4시간.
◆야간 실근로-10시간×365일/2(교대)/12개월=152시간.
◆야간 연장근로-2시간×365일/2(교대)/12개월=30.4시간.
◆야간근로-야간 근로시간대를 알수 없는 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총근로시간은=304시간+[60.8×0.5(연장가산)]=334.4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을 더해 총근로시간이 나오면 시급을 곱하면 귀하의 한달 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