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3.10.11 16:56

생산직 사원으로 2조 2교대 입니다.

근무교대 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루 기본 8시간, 잔업 2시간을 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시

평일에는 (4860 * 8) + (4860*1.5*2) 계산되고,

주말에는 (4860*1.5*8) + (4860*2*2) 로 계산 되는것이 맞나요?

야간 근무 시

평일 (4860*8) + (4860*1.5*2) + (4860*0.5*8) 계산되고

주말 (4860*1.5*8) + (4860*2*2) + (4860*0.5*8) 계산 방식이 맞나요?

특야 근무때 (4860*0.5*8) 이 부분이 (4860*1*8) 로 되는 것인지..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은

     

    주간 실근로-10시간×365/2(교대)/12개월=152시간.

    주간 연장근로-2시간×365/2(교대)/12개월=30.4시간.

     

    야간 실근로-10시간×365/2(교대)/12개월=152시간.

    야간 연장근로-2시간×365/2(교대)/12개월=30.4시간.

     

    야간근로-야간 근로시간대를 알수 없는 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총근로시간은=304시간+[60.8×0.5(연장가산)]=334.4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을 더해 총근로시간이 나오면 시급을 곱하면 귀하의 한달 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2013.10.11 1503
고용보험 파견근로 1 2013.10.11 638
»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1 2013.10.11 1022
해고·징계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2013.10.11 122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184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3.10.11 234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2013.10.11 2709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191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3.10.11 263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3.10.11 9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2013.10.11 3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3.10.11 2239
임금·퇴직금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2013.10.11 712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2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2013.10.10 1111
근로시간 근무관련 1 2013.10.10 7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10.10 784
근로계약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2013.10.10 1268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2013.10.10 2543
Board Pagination Prev 1 ...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