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h4905 2013.10.11 17:05

노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64세로 2006년도 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경제적어려움이 있어 2007.06.01~2013.2.15까지 전기통신 공사업체에 재취업하여 현장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원정공사가 빈번하고 전주활선공사가 힘이부쳐 회사에 당초 근로계약과 같은 내근이나 내선공사를

근무를 요구 하였던바 회사는 정년65세가 도래하였고 하니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할수없이 수락하고

2013.2.26일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과정에서 1년수료과정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치 전기공사과정에 이수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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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년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이직(사직)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이 65세 이상은 가입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실업급여의 신청 대상 근로자가 65세 미만이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사직의 이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업훈련 참가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직업훈련 참가를 이유로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입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의 하여 노동부의 인정,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또는 학원법에 의한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4) 고용지원센터가 지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몇시간이상 직업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는 별도의 정함은 없으며, 4가지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귀하가 참가하고 있는 직업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고용노동부 지정, 인정 훈련과정이 아니라면, 3)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재량으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참가하는 직업훈련이 노동부 인정, 지정 훈련과정인지 아닌지는 해당 직업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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