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휴일12시간근무일때 받아야할임금
1: 06:30출근~18:30 퇴근
2: 18:30출근~06:30분퇴근
3: 22:30출근~06:30 분퇴근
1.2.3 모두 휴게시간없음
사측에서 자세한 산정방식을 알려주지않아 도움을청합니다
정확히얼마를받아야하는지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자
기본급:1100000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임
휴일12시간근무일때 받아야할임금
1: 06:30출근~18:30 퇴근
2: 18:30출근~06:30분퇴근
3: 22:30출근~06:30 분퇴근
1.2.3 모두 휴게시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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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얼마를받아야하는지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자
기본급:1100000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5263원입니다. (월 기본급 1,10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이를 기준으로 휴일 12시간 근무시 귀하의 휴일근로수당은
1> 오전 6시 30분 출근에 오후 6시 30분 퇴근시=105,260원
[12시간×5263원×1.5(휴일근로가산수당)]=94,734원
[4시간×5263원×0.5(연장가산)]=10,526원
2>오후 6시 30분 출근 익일 오전 6시 30분 퇴근=126,312원
[12시간×5263원×1.5(휴일근로가산수당)]=94,734원
[4시간×5263원×0.5(연장가산)]=10,526원
[8시간×5263원×0.5(야간근로가산)]=21,052
3>밤 10시 30분 출근 익일 오전 6시 30분 퇴근=84,208원
[8시간×5263원×1.5(휴일근로가산수당)]=63,156원
[8시간×5263원×0.5(야간근로가산)]=21,0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