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자기 2013.10.12 23:05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휴일12시간근무일때 받아야할임금

1: 06:30출근~18:30 퇴근

2: 18:30출근~06:30분퇴근

3: 22:30출근~06:30 분퇴근

1.2.3 모두 휴게시간없음

사측에서 자세한 산정방식을 알려주지않아 도움을청합니다

정확히얼마를받아야하는지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자

기본급:1100000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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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5263원입니다. (월 기본급 1,10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이를 기준으로 휴일 12시간 근무시 귀하의 휴일근로수당은

     

    1> 오전 630분 출근에 오후 630분 퇴근시=105,260

     

    [12시간×5263×1.5(휴일근로가산수당)]=94,734

    [4시간×5263×0.5(연장가산)]=10,526

     

    2>오후 630분 출근 익일 오전 630분 퇴근=126,312

     

    [12시간×5263×1.5(휴일근로가산수당)]=94,734

    [4시간×5263×0.5(연장가산)]=10,526

    [8시간×5263×0.5(야간근로가산)]=21,052

     

    3>1030분 출근 익일 오전 630분 퇴근=84,208

     

    [8시간×5263×1.5(휴일근로가산수당)]=63,156

    [8시간×5263×0.5(야간근로가산)]=21,0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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