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부터 근무한 신입 근로자입니다.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불량이 계속나고 10.10 쯤에는 대량 불량도 냈습니다.
자동 생산되는 기기다보니 수치를 잘못입력하거나 부품손상등의 트러블로 불량이 나기도 하는데. 야간작업자는 불량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저는 하루 평균 10개씩 내구요..
신입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고의로 내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구요.
ceo가 불량 10개이상 내면 회사 반 본인 반 부담하는거 생각중이라던데
신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이 무섭네요...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불량만 내다보니 좀 그렇네요.. 그만둬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불량이 계속나고 10.10 쯤에는 대량 불량도 냈습니다.
자동 생산되는 기기다보니 수치를 잘못입력하거나 부품손상등의 트러블로 불량이 나기도 하는데. 야간작업자는 불량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저는 하루 평균 10개씩 내구요..
신입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고의로 내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구요.
ceo가 불량 10개이상 내면 회사 반 본인 반 부담하는거 생각중이라던데
신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이 무섭네요...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불량만 내다보니 좀 그렇네요.. 그만둬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불량을 내더라도 그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백하게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량을 냈다면 그리고 해당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미숙으로 인한 불량발생의 경우,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더욱이 귀하와 같은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의 작업에 대한 적응 및 업무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획처럼 불량에 대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절반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43조 또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