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에 1년좀 넘게 근무중입니다
야간팀이라 평일엔 오후4~10시 까지 근무하고요 평일중 하루는 1더근무하고
평일 이틀 휴무가있는데 이게 주말 이틀 9시간일하고 대체휴무 발생한건데요
문제는 빨강공휴일은 무조건 출근하게됩니다.. 명절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평일 빨강날에일한건 대휴 가나오는데 주말 빨강날은 휴무가나오지 않습니다. 얼래 주말이라도 공휴일근무시 급여더쳐주지 않나요?
공휴일 근무 대체휴무발생시 무조건휴무로주는데 , 쉬지않고 급여로 받을수는 없나요? ..
야간팀이라 평일엔 오후4~10시 까지 근무하고요 평일중 하루는 1더근무하고
평일 이틀 휴무가있는데 이게 주말 이틀 9시간일하고 대체휴무 발생한건데요
문제는 빨강공휴일은 무조건 출근하게됩니다.. 명절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평일 빨강날에일한건 대휴 가나오는데 주말 빨강날은 휴무가나오지 않습니다. 얼래 주말이라도 공휴일근무시 급여더쳐주지 않나요?
공휴일 근무 대체휴무발생시 무조건휴무로주는데 , 쉬지않고 급여로 받을수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1423, 2003.11.01.)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 혹은 창립기념일 그 외 유급휴일)겹칠 경우 중복해서 초과근로수당을 가산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