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회사운영이 어렵다보니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직사유가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으로 퇴사하엿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근무는 2년간햇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회사운영이 어렵다보니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직사유가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으로 퇴사하엿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근무는 2년간햇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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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 2013.10.15 | 2001 | |
여성 |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 2013.10.15 | 4137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해제 시 급여 삭감 관련 1 | 2013.10.15 | 372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 2013.10.15 | 12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0.15 | 2589 |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 2013.10.15 | 409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76 | |
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05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4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2952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4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0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2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7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3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사유를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직 이유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했는지 불가피하게 사직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사의 양도양수관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 신고처리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한 회사가 이전 회사의 고용관계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귀하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