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자존심 2013.10.14 09:53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2010년 5월 25일~2013년 3월 31일까지 총무로 일했습니다.

퇴직하기 3개월전 급여

2013년 1월 기본급여 1.350.000원  기타수당 168,333원

           2월 기본급여 1.350.000원  기타수당 1,278,904원

           3월 기본급여 1,350,000원   기타수당 946,243원을 받았습니다.

2년10개월을 일하면서 연차는 한번도 쓰지 않았구요.. 처음부터 연차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11월~2월까지는 동계라 09:00~18:00까지 일하고 3월~10월까지 09:00~19:00시까지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귀하의 경우 71,594원입니다. 귀하의 총 재직일수가 1041이므로 약 85.4일만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6,125,700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수당 내역과 휴가기간에 따라 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0. 5.25~2011.5.24.-1년차- 15일 연차휴가. 2011.5.25.일 발생.

    2011.5.25.~2012.5.24.-2년차- 15일 연차휴가. 2012.5.25.일 발생.

    2012.5.25.~2013.5.24.-3년차-16일 연차휴가. 2013.5.25.일 발생.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1980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18
임금·퇴직금 직책보임해제 시 급여 삭감 관련 1 2013.10.15 3494
산업재해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2013.10.15 1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0.15 2587
임금·퇴직금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2013.10.15 407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3.10.15 3371
기타 노동조합상호변경 2013.10.14 7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1973
근로계약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2013.10.14 941
임금·퇴직금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2013.10.14 22706
해고·징계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13.10.14 980
기타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14 75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14 19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3.10.14 99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2013.10.14 1297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1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