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자존심 2013.10.14 09:53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2010년 5월 25일~2013년 3월 31일까지 총무로 일했습니다.

퇴직하기 3개월전 급여

2013년 1월 기본급여 1.350.000원  기타수당 168,333원

           2월 기본급여 1.350.000원  기타수당 1,278,904원

           3월 기본급여 1,350,000원   기타수당 946,243원을 받았습니다.

2년10개월을 일하면서 연차는 한번도 쓰지 않았구요.. 처음부터 연차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11월~2월까지는 동계라 09:00~18:00까지 일하고 3월~10월까지 09:00~19:00시까지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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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귀하의 경우 71,594원입니다. 귀하의 총 재직일수가 1041이므로 약 85.4일만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6,125,700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수당 내역과 휴가기간에 따라 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0. 5.25~2011.5.24.-1년차- 15일 연차휴가. 2011.5.25.일 발생.

    2011.5.25.~2012.5.24.-2년차- 15일 연차휴가. 2012.5.25.일 발생.

    2012.5.25.~2013.5.24.-3년차-16일 연차휴가. 2013.5.25.일 발생.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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