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모집 영업직에 근무중입니다.
1.근로자성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업무지시는 영업초기에 교육생을 어떤분야에 어떤수강료로 모집해야한다는 업무지시외에 그이후 따로 크게 업무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단 매월 초 한번정도 수업이 시작되는날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라는 정도의 문자와 메신져내용을 지시받은적은 있습니다.
"출근9시까지 할것..." "....지키지 않을경우 퇴사시킬........" 등(단,실제 출근시간을 지키는지 감시하거나 징계하거나 또는 강제 퇴사를 시킨적은 없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에서는 독립적인 영업을 보장(기본급,업무제한,징계 기타등등)은 받았으나 상기내용처럼 문자나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갖고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과거 유사 사례 판례가 있다면 판례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성인정 또는 불인정 유사사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단순히 몇가지 기준만을 통해 근로계약관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출근시간등에 구속이 있는부분과 업무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