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랄라 2013.10.14 13:40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이 5월20일~2월28일까지인데 10월 1일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 부설기관에서 계약직으로서 사무직을 보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도않고, 매일 무시와 심지어 대화도 안해서 참다참다 못해 5개월차에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이나 지났는데도 4대보험해지도 안시키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국립대 사업단에서는 여직원과 저 2명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사직서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는 할 것도 없이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저에게 일을 다 그때그때 시킨거라서 그 직원이 솔직히 다 알고 있어서 인수인계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유에 직장동료의 권고사직 유도와 업무의불명확한인수인계로 스트레스와 정신적 시달림을 주었다는 식으로 기재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것이 퇴직사유로 받아지지는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4일째 무단결근으로 하고 있는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징계해고로 저를 처리할 시에는 나중에 공무원시험 응시를 못하는 건가요? 공무원 응시제한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있는데 저는 국립대의 계약직사무직으로서 그래도 준공무원으로 일한건데 이게 나중에 공무원응시를 정말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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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의 사유로 동료근로자의 사직권고, 불명확한 인수인계 및 스트레스등을 기재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있는 만큼 사직의 이유를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사유로 귀하가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감액도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현재 무단결근 상황을 해명하시고 퇴사를 결심한 문제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해결을 도모해 보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퇴사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이후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징계기록이 이후 국가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는 중앙공무원 시험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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