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음자리표 2013.10.14 17:36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 중 입니다.
기존학원에 근무를 하다 지금 학원으로 스카우트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월급은 255만원으로 하고 7월22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 2달이 되기도 전 9월 10일 학원의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힘들어
학생당 얼마씩 지불하는 비율제로 전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초기 제가 기존 학원에서 쌓아놓은 입지와 홍보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고려하고
이직 후 현재 학원에서 감수해야하는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255만원으로 하자고 합의 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보관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렵다는 핑계로,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급여조건을 바꾸던지 퇴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이 어렵다고한 후, 선생님을 두명 더 채용하여, 경영상 어렵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에 불응하고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 기존 계약서상 13. 7. 22~ 14. 7.20일 까지 255만원으로 하고 퇴사를 하는 것.
2. 13. 12. 31 까지 월급제로하고 14. 1. 1 이후 비율제로 바꾸는 것.

위 두 가지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비율제로 바꾸어 9월 급여가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급여가 원래 정한 월급에서 비율제로 바꾸어 약 130만원만 지급되었고 12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다 신고를 하고 당장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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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이를 근거로 차액만큼의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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