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님이짱 2013.10.15 10:33

입사: 2007년 12월 27일    퇴사: 2013년 10월 1일   육아휴직   12-4-1 ~ 13-4-8

           근무기간                         발생연차         사용연차      잔여연차

2007-12-27 ~ 2008-12-26                  0                   0                    0

2008-12.27 ~ 2009-12-26                 15                  9                    6

2009-12-27 ~ 2010-12-26                 15                  7                    8

2010-12-27 ~ 2011-12-26                 16                  16                  0

2011-12-27 ~ 2012-3-31                  16                   0                  16

2012-12-27 ~ 2013-12-27                  4                    7                   -3    ( 육아휴직으로 출근비율로 4개발생)

                                                     66개              39개               27개

1. 입사년도 기준이고, 위에 발생연차 갯수가 맞는지요?

2. 한번도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하였으며, 이번 퇴사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4만)*미사용일수(27일)/12*3월= 27만원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시 27만원만 산입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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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20071227일 퇴사: 2013101일 육아휴직 12-4-1 ~ 13-4-8

     

    2007.12.27.~2008.12.26.-1년차-연차휴가 15-2008.12.27. 발생.- 잔여연차 -6

    2008.12.27.~2009.12.26.-2년차-연차휴가 15-2009.12.27. 발생.- 잔여연차 -8

    2009.12.27.~2010.12.26.-3년차-연차휴가 16-2010.12.27. 발생.- 잔여연차 -0

    2010.12.27.~2011.12.26.-4년차-연차휴가 16-2011.12,27. 발생.- 잔여연차 -16

    2011.12.27.~2012.12.26.-5년차-연차휴가 4.3(육아휴직 제외 94일에 대해 5년차 17일 비례해서 부여.-4.3)-2012.12.27. 발생.-잔여연차.- -2.7

     

    연차수당은 연차발생년도 이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 2년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7.12.27.~2008.12.26.-1년차 잔여연차 6일에 대해 200912월 당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일분, 2008.12.27.~2009.12.26.-2년차 잔여연차 8일에 대해 201012월 당시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8일분에 대해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지급되었어야 할 체불임금입니다. 이를 퇴직전에 받았다 해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2010.12.27.~2011.12.26.-4년차의 잔여연차 16일의 경우 2012.1227일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212월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6일 분의 연차수당 중 12분의 3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시킵니다. 귀하의 201212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4만원 중 16만원만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으로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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