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데 직원 1명이 업무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어
이의제기 후 심사중에 있고 직원은 요양중입니다.
산재 처리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산재 급여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지금 3개월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다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업무 복귀를 해야 하는데 산재 심사중에 복귀를 하여 근로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해 심사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심에서 산재승인이 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승인 기간을 길게 요청했을 경우 해당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산재불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