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화요일 10월 8일 4주차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고
5주차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데,
깜박 잊고있다가 10월 15일인 오늘 구직활동을 한건하였어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인데 상관없나요?
일주일되기전에 구직활동을 한다는걸 깜박했다 일주일된 오늘에했네요.
저번주 화요일 10월 8일 4주차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고
5주차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데,
깜박 잊고있다가 10월 15일인 오늘 구직활동을 한건하였어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인데 상관없나요?
일주일되기전에 구직활동을 한다는걸 깜박했다 일주일된 오늘에했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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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부당해고 1 | 2013.10.16 | 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 2013.10.16 | 174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4024 | |
고용보험 |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10214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16 | 80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0.16 | 843 | |
근로계약 |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 2013.10.16 | 858 | |
임금·퇴직금 |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 2013.10.16 | 7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 2013.10.16 | 682 | |
근로계약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0.16 | 3653 | |
노동조합 | 반전임자 임금협의 1 | 2013.10.16 | 81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 2013.10.15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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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 | 2013.10.15 | 16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확인증에 날짜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관계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