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11월1일 입사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전직원 감봉처리가 이번달부터 시행됩니다.
10월31일까지 꼭 채워야지만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21일쯤 퇴직하게되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11월1일 입사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전직원 감봉처리가 이번달부터 시행됩니다.
10월31일까지 꼭 채워야지만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21일쯤 퇴직하게되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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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부당해고 1 | 2013.10.16 | 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 2013.10.16 | 174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4024 | |
고용보험 |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10214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16 | 80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0.16 | 843 | |
근로계약 |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 2013.10.16 | 858 | |
임금·퇴직금 |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 2013.10.16 | 7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 2013.10.16 | 682 | |
근로계약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0.16 | 3653 | |
노동조합 | 반전임자 임금협의 1 | 2013.10.16 | 81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 2013.10.15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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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 2013.10.15 | 38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 2013.10.15 | 98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 | 2013.10.15 | 16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