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ysrlfandi2 2013.10.15 16:29
2010년3월7일입사하여 2013년10월10일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없구요 퇴직금은매년정산하여받았습니다 연차월차없이공휴일토요일 격주근무했구요. 그런데올해는제가 6개월근무하고그만두는거라 퇴직금6개월에 대한건못받는건가요?? 월1488500원받구있구요여기에각종수당다들어가있다는데 명세서도없어서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고 상담해 주셨는데,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 하더라도 잔여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24
고용보험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10214
근로계약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6 80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0.16 843
근로계약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2013.10.16 858
임금·퇴직금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2013.10.16 7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2013.10.16 682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3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8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대상자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1 2013.10.15 1086
»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2013.10.15 65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1 2013.10.15 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38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8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 2013.10.15 16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