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84 2013.10.15 21:48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처음하다보니 좀 서투른게 있었나봅니다


우리 편의점하고는 맞지않는것같다고 6일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전 열심히한다고했는데 처음이다보니 마음에 안드셨나봐요


전 그럴수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하다고하고 끝냈는데요


그 사장님이 3일치만 주시네요 급여를


3일은 배운기간이라서 줄수없다고합니다


얼마안되는돈이지만 화가나서요


이거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시급 5700원으로 갔는데 배우는동안은 4500원이래서 알겠다고는했는데


오늘보니 3일꺼만들어왔네요


전 무슨 서류작성같은건 안했습니다... 그런게 있는줄몰랐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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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6일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일처리를 했던, 일정의 과실이 있었던, 귀하가 제공한 6일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3일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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