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1년3개월 대체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적 없고 구두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얼마전 심평원에서 영양사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니 시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한달에 4번출근을
더 하면될것같은데 급여조절도 될까요?했더니
단칼에 법적으로 시정하라해서 하는건데
급여를 왜올려주냐고 지금 월급그대로에,근무일수4일(하루
9시간근무)늘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한달에 30시간 이상 늘어나는데
왜 급여는 안올려주시냐니깐
그럼 병원이랑 조건이 안맞으니까 계약끝내자고 하네요.
황당합니다..
이런겨우 제가 고용센터에가서
고용보험 신청하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1년3개월 대체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적 없고 구두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얼마전 심평원에서 영양사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니 시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한달에 4번출근을
더 하면될것같은데 급여조절도 될까요?했더니
단칼에 법적으로 시정하라해서 하는건데
급여를 왜올려주냐고 지금 월급그대로에,근무일수4일(하루
9시간근무)늘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한달에 30시간 이상 늘어나는데
왜 급여는 안올려주시냐니깐
그럼 병원이랑 조건이 안맞으니까 계약끝내자고 하네요.
황당합니다..
이런겨우 제가 고용센터에가서
고용보험 신청하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명확하게 출근하지 말 것으로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