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렁00 2013.10.16 10:55

학교 사업연구비로 계약한 계약직인데요..

2010년10월28일부터 3년일했고 이번 10월27일 계약연장을 앞두고있는상황입니다.

사업연구비가 내년2014년2월까지라서 2013년10월28일부터 2014년 2월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작년에 1년단위로 계약할때 얘기를 들었었구요 

제가 임신을해서 출산예정일이 12월 23일인데.. 남은 4개월정도 계약연장을 하게될경우 사측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주기 부담스러워해서 이번 계약연장이 안될것 같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10월27일까지면 8일남은상황에서 통보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는상황입니다.

출산휴가만 아니면 당연 계약되는건데 이건 너무 부당한것 같은데 이런경우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거부의 이유가 출산휴가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예외(차별) 적용 ? 1 2013.10.16 891
기타 동종업체 이직 금지 각서 작성은 합법인지요? 1 2013.10.16 2872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50
고용보험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10236
근로계약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6 80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0.16 844
» 근로계약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2013.10.16 859
임금·퇴직금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2013.10.16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2013.10.16 683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9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대상자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1 2013.10.15 1087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2013.10.15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1 2013.10.15 6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47
Board Pagination Prev 1 ...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