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kiepilot 2013.10.16 22:34
안녕하십니까..오랫만에 방문하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저비용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9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저희업무 특성상 스케쥴 근무가 많고 업무일이 많아서 연차 사용이 제한적입니다..그래서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이런경우 노동법상으로 퇴직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다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스케쥴업무가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시간도 없고 연말 연차 소진 촉진에 대한 지시도 없엇습니다..그리고 연말 연차 촉진을 해도 그만큼 스케쥴을 뺄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할 경우, 연차발생기간으로부터 2년이 지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잔여연차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임금 및 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귀하의 연차가 발생된 이후 2년이 되면 연차휴가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200911일라고 가정합시다. 20091231일까지 1년동안 귀하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는 201011일부터 20101231일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귀하 2009년도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부여 조건에 맞게 근무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0101231일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남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인 201111일에 발생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으며 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귀하가 2009년 입사했다면 2011년 입사일부터 발생할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이전 3년에 모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시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2 2013.10.17 1339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70
»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에 관해 1 2013.10.16 822
임금·퇴직금 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3.10.16 1412
휴일·휴가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2013.10.16 443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예외(차별) 적용 ? 1 2013.10.16 888
기타 동종업체 이직 금지 각서 작성은 합법인지요? 1 2013.10.16 2871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36
고용보험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10218
근로계약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6 80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0.16 843
근로계약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2013.10.16 858
임금·퇴직금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2013.10.16 7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2013.10.16 682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3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8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