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회사에는 야근에 대한 사전결재 시스템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야근수당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한 상태로 노동부에 시간외 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허나 회사측에서는 지시에 의한것이 아닌 자발적근로이며 또는 개인시간으로 소비할수도 있다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있으며, 담당 감독관님도 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태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1. 전자 출.퇴근시간 기록카드 [매달의 기록들을 스캔후 일본본사 대표에게 이메일 송부]

2. 매월 OVER TIME WORK 계산분 본사 송부.[2달시행후 갑자기 중단지시함]

3.일일업무보고서및 주간업무보고서 작성후 대표에게 이메일송부. [늦은시간이라도 매일 대표자가 e-mail열어서 확인및 추가적인 업무 메일로 지시함] =>퇴근시 업무보고서 미제출시 급여1%삭감 지시.

4.SKYPE[메신져]사용 강요 => 출근및 퇴근시까지SKYPE ON상태를 유지=>암묵적 출퇴근시간을 체크함.

5.외근시 방문처, 소요시간을 칠판에 표기 및 전날 업무보고서에 명시 지시.

이렇듯 출근에서부터 퇴근시까지의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회사에서 단지, 야근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고, 업무시간 종료후 업무지시를 한적이 없다는 미명하에 자발적 근로라고 일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하면 괜한 전기낭비,관리비 낭비않하고 직원들을 퇴근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팀장은 회계쪽 업무이해도가 낮아서 보통은 업무지시를 하지않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 혼자 업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상황이다보니 책임감 없이는 근무를 할수 없었을 뿐더러 세무신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야근을 하지않을수 없었습니다.

상기 기제출한 입증자료들은 충분히 회사에서 암묵적인 야근을 강요및 승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야근 사전승인을 받고싶어도 시스템이 없어서 결재를 받지 못한상태로 일을 할수밖에 없었는데 업무적지시한적이 없으니 자발적 근로로 인식되어 제가 근로의 댓가를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더불어, 연차수당도 미지급된상태인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퇴사전 1년치의 수당이 포함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진정중인 관계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와 같은 초과근로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당시 초과근로에 대해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명확하게 근로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등에 초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을 이유로 귀하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증거로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무관하게 귀하가 임의대로 근로를 제공했다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공식적으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초과근로 금지에 대한 공문등을 내려보낸 사실이 있다면 귀하의 근로내용보고 메일을 확인하고 추가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가 초과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과 무관하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 만큼의 수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7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2013.10.17 2143
해고·징계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3.10.17 1960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와 통상임금즘 부탁드립니다 1 2013.10.17 1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시 추가질문요 1 2013.10.17 1048
임금·퇴직금 날짜 급여계산법 1 2013.10.17 7518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89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시 1 2013.10.17 2184
기타 직원 퇴직시 인수인계 1 2013.10.17 1392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58
휴일·휴가 월차 1 2013.10.17 65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최저임금 1 2013.10.17 25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조항 1 2013.10.17 27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3.10.17 2337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가에 대한 문의 1 2013.10.17 230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2013.10.17 1239
근로계약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1 2013.10.17 58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2 2013.10.17 1339
»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70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에 관해 1 2013.10.16 8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