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특성상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인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교대)
포괄적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방법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임금산정방식이있음 추가하여 알려주시고요
장례식장은 특성상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인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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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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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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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원 퇴직시 인수인계 1 | 2013.10.17 | 139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계약 1 | 2013.10.17 | 135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3.10.17 | 65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최저임금 1 | 2013.10.17 | 25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조항 1 | 2013.10.17 | 2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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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 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3.10.17 | 230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 2013.10.17 | 1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93조가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주 A 는 근로자 B에게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연봉 2400만원을 12개월할 하여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1일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및 직급수당을 포함한다. 라는 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