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3.10.17 10:28

연봉제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직율이 있어 수습기간에는 차등 지급하려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 일 경우 월 지급액이 166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2000만원(퇴직금별도)  단,수습기간(입사 후 3개월간) 중에는 연봉에 해당되는 월급여의 80% 지급.

이라는 문구를 넣었을때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80%....   9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일정 기간에 대해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시간개념에 포함되는지 1 2013.10.18 1356
기타 퇴사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1 2013.10.18 2886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46
임금·퇴직금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2013.10.17 177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7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2013.10.17 2143
해고·징계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3.10.17 1960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와 통상임금즘 부탁드립니다 1 2013.10.17 1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시 추가질문요 1 2013.10.17 1048
임금·퇴직금 날짜 급여계산법 1 2013.10.17 7518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89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시 1 2013.10.17 2184
기타 직원 퇴직시 인수인계 1 2013.10.17 1392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58
휴일·휴가 월차 1 2013.10.17 658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최저임금 1 2013.10.17 25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조항 1 2013.10.17 27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3.10.17 2337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가에 대한 문의 1 2013.10.17 230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2013.10.17 1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