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 하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퇴사 하였으며, 본인이 작업하던 모든 자료를 PC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PC에 있던 자료를 요청했으며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삭제된 상태라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 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 하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퇴사 하였으며, 본인이 작업하던 모든 자료를 PC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PC에 있던 자료를 요청했으며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삭제된 상태라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 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시간개념에 포함되는지 1 | 2013.10.18 | 1356 | |
기타 | 퇴사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1 | 2013.10.18 | 2889 | |
근로계약 |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18 | 3346 | |
임금·퇴직금 |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 2013.10.17 | 177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0.17 | 342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 2013.10.17 | 2143 | |
해고·징계 |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3.10.17 | 1960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와 통상임금즘 부탁드립니다 1 | 2013.10.17 | 12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시 추가질문요 1 | 2013.10.17 | 1048 | |
임금·퇴직금 | 날짜 급여계산법 1 | 2013.10.17 | 751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13.10.17 | 1089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시 1 | 2013.10.17 | 2184 | |
» | 기타 | 직원 퇴직시 인수인계 1 | 2013.10.17 | 1392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계약 1 | 2013.10.17 | 135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3.10.17 | 65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최저임금 1 | 2013.10.17 | 25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조항 1 | 2013.10.17 | 27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3.10.17 | 2337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 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3.10.17 | 230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 2013.10.17 |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