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ㅁㅁ 2013.10.17 14:34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60일치 임금은 회사 지급, 30일치 임금은 고용보험공단지급으로 되어있는데,

90일치 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30일치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위신청하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대위신청을 한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상한선인 135만원보다 더 지급하고, 135만원만 환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90일치 다 주겠다면 (금액 손해를 감수하고) 잘못된것인지, 아닌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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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사용자가 먼저 지급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출산휴가급여를 대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감액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2.1 ; 2012.08.02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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