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에감사드립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있어 재차 글을올립니다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의일은
시신이 운구하고 , 시신을 거두는 일, 염습,입관,각종 제사,
그리고 빈소에서 쓰일 주류 및 필요한 물건 써빙,시설물관리 등등
장례업무 및 사무업무 전반에 걸친 모든 잡다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4시간근무후 24시간휴무로이루워지는 2교대근무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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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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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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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업무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된 업무는 대부분이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됩니다.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등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1>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동의를 받으시고 2>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시고 포괄임금제에 들어가는 임금구성 항목을 정하십시오.
여기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해 정해진 포괄임금액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각종 연장수당등을 산정했을 경우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차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