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아 2013.10.18 09:54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출근율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하게 되며 일수에 따라, 또는 출근율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출근율에 따라 식대가 변동된다는 의미는 식대 지급시 일할계산을 의미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에 식대가 규정되어있다면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식대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3. 연봉 외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 할 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를 들어 출근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되, 출근일수가 달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일할계산을 이유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단협과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이 평균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10.19 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 소급 청구 절차 1 2013.10.18 1295
근로계약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1 2013.10.18 79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일괄청구 중 폐업해버린다면 1 2013.10.18 2717
»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식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 기준 1 2013.10.18 3862
근로시간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시간개념에 포함되는지 1 2013.10.18 1363
기타 퇴사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1 2013.10.18 2897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53
임금·퇴직금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2013.10.17 177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8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2013.10.17 2150
해고·징계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3.10.17 1961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와 통상임금즘 부탁드립니다 1 2013.10.17 1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시 추가질문요 1 2013.10.17 1049
임금·퇴직금 날짜 급여계산법 1 2013.10.17 7531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90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시 1 2013.10.17 2190
기타 직원 퇴직시 인수인계 1 2013.10.17 1393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59
휴일·휴가 월차 1 2013.10.17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