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 2015.08.29 07: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6년12월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년10월01일자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4년06월24일자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사용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이행강제금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2014년8월23일자로 복직거부  한것으로 인정하고, 임금은 매년마다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하자 저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교묘히 술책을 행하는 것이지만 저는 근로계약이 도급제이고 승무는 저 혼자 1인1차제이고 월급없이 매달 25~26일 승무하는 형태로,   매일 승무하며 총수입액 중  사용자에게 사납금으로 50,000원만 입금을 시키면 되고 4대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려고 않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데 저 경우 퇴직금 산출이 막연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하루 차량운행이 끝나면 택시미터기애서 그날 운행기록 중에 일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였는데 이 자료로 퇴직금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없다는 것은 제 수입이 없다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1일  총수입액 200,000원 중  사용자에게 사납금으로 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원은 제 수입인데 이를  25일*150,000원=3,750,000원가량이 제 월급인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 제월급이 없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차액이 많게 손해를 보는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 택시미터기의기록된 일계표 자료로 산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2013년 월 최저임금은 주40시간근무인경우 1,015,740원,  2014년 월 최저임금은 주40시간근무인경우 1,088,890원임.

11,477,336원=( 1,015,740원x3개월+1,088,890원x7개월+1,088,890원x23일/31일)

하지만  제가  충실히 일하여 번 수입은 두배가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며는 손해가 많기에 이 내용을 해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연락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740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359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20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66
임금·퇴직금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2015.08.31 1332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092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391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237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21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792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2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6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26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071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29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10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88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17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