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3.10.21 10:28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보상금 지급 없이 소멸시킵니다.

2013년 7월 4일  미사용 연차유급일수에 대해 직원들 개인에게 통보하였고 (발생연차,사용연차,미사용연차)

 개인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계획서 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10월현재(10월 21일) 연차 미사용 일 수가 꽤 많이 남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7월에 접수 받은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근거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금 지급없이 소멸이 가능한지...

연차 잔량이 남은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해서 통보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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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수당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 일수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계획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 71일에 1차 서면통보 그리고 111일에 연차휴가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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