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3.10.21 15:5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단속적근로자 2인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중인 업체입니다.

이번에 1명은 추가 구인하여 3명이서 3교대로 근무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아래와 같이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여?

1일차  09:00 ~ 18:00

2일차 09:00 ~익일 09:00

3일차 휴무

휴게시간 일근일 경우 1시간, 24시간일경우 4시간일경우 입니다. ( 이중 야간 2시간 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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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직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단직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486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감단직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시간×365/3(교대)/12개월-81시간.

     

    야간- 20시간×365/3(교대)/12개월-203시간.

     

    야간수당-6시간×365/3(교대)/12개월-61시간

     

    81시간+203시간+30.5시간[61시간×0.5(야간가산)]=314.5시간

     

    314.5시간×4860=1,528,470×0.9(최저임금 감액 10%)=1,375,623

     

    최소 1,375,62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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