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키네 2013.10.22 01:32

과천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4월 신대방동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주소는 안산이구요.

출퇴근하는데 평균 왕복 3시간 40분정도 입니다....

발령을 받은 직후 바로 퇴사고민을 햇지만 그당시에는 아이들 양육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친정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수술후 회복하기 위해

저희집에 머무러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작년 11월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계시기 힘들어

저희집에서 회복하시다가 한달전즈음 9월에 원래 거주 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제게는 미취학 아동 두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댁에 계실때에는 거동이 불편하긴 하시지만 아이들 어린이집 통학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계시니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을 아무리 이른시간인 7시 30분에 한다 해도, 출근하면 매번 9시가 넘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보통 도보까지 해서 출근에 1시간 50분이 소요되거든요.

배우자는 지방에서 하루 내지 이틀정도 일을 하기때문에 도움을 청하기가 난감합니다.

제가 근무지를 서울로 발령을 받은지는 벌써 8개월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간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을 도와주시던 친정아버지가

원래 사시던 곳으로 할달 전 즈음 돌아가신 이후는 아이들 등원도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금더 가까운 곳에서 직장을 다녀야 할 듯하여 퇴직하고 집근처의 직장을 구해보려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지요...

아이는 6살 5살 입니다. 가정보육시설에는 받아주지 않는 나이이고, 기관 보육시설은 가장 이른 등원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주변 친척은 전혀 없구요.

아버지는 현재 서울 신림동 거주하고 있으십니다. 혼자.

출퇴근 경로에...어린이집... 찾을 수가 없내요... 그렇다고 신대방동까지 매일아침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면서

서울신대방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맞길수도 없구요...

고민고민 하다 방법은 퇴직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근처 직장을 알아보는것 뿐인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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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른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보육을 이유로 귀하의 주소 직장근처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의 관계 등으로 보육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며,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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