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10.22 09:49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공부를 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1. 첫째와 둘째의 나이가 만 6세 미만일 경우 아버지, 어머니 두명이 한번에 육아휴직을 들어갈수있는지 여부?

2. 육아휴직 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 사용 여부와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의 산정, 임금지급액?

3. 유사산휴가시 11주 이내는 유사산날로부터 5일, 12주이상 15주 이내는 1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기간 중 급여는 유급인지? 혹시 유급이라면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 볼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늘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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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에 따르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고평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두자녀에 대해 양쪽 이 각각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그 산전후휴가(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분할신청을 하여 출산휴가와의 중복을 피하시키 바랍니다.

     

    3>출산전후휴가에 있어 산()의 개념에는 정상분만 뿐만 아니라 유·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여 임신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해당 휴가를 줘야합니다.

     

    급여지급은 출산휴가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의 4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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