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유나맘 2013.10.22 11:28
2004년 4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년 3월20일부터5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1일부터 다시 복귀하여 11월14일까지 근무하고 다시11월15일부터 2013년 6월24일까지 육아휴직하였습니다
다시 6월25일 출산휴가부여받아 쉬다가 10월 1일 복귀했어요 2013년도 연차는 12.8개라고 답을 얻었는데 2014년 연차는 어떻께될까요? 연차부여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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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2013.1.1.~2013.6.24.동안의 175일을 제외한 약 190일에 중 출산휴가 90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머지 100일에 대해 80%이상 만근했다면 귀하의 연차일수는 19일기 때문에 190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약 9.8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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