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5785 2013.10.22 13:32

항상  근로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의 형식을 띈 급여 지급 방식으로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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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며 법원의 경우 연단위를 기준으로 상여금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고정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대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진행중)
     노동부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은 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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