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날짜 10/17(목),10/18(금),10/21(월),10/22(화)
회계사무실에 10/17 입사해서 인수인계 받고
3일간 부가세 예정신고서 작성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22 직원간에 사소한 일로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그만 뒀습니다
이런 경우 4일 정도 일한 것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좀 많이 크게 싸웠는데요...
모두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궁금합니다..
일한 날짜 10/17(목),10/18(금),10/21(월),10/22(화)
회계사무실에 10/17 입사해서 인수인계 받고
3일간 부가세 예정신고서 작성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22 직원간에 사소한 일로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그만 뒀습니다
이런 경우 4일 정도 일한 것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좀 많이 크게 싸웠는데요...
모두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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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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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