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아 2013.10.22 16:42

제가 육아휴직이 10월말에 끝나고 바로 퇴사하기로 해서

사직서를 9월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원장(병원입니다)이 곧 바뀔 것 같다고 합니다.

원장이 병원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핵심인력인 부장과 주임과 함께 옮겨가고

현재 병원을 같이 일하던 과장(의사)이 샀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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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면 새로운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병원의 부채 일부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실 일은 아니나, 퇴직금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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