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0322 2013.10.22 17:44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무자분들의 추석연휴기간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5일, 5시간씩 근무하시는 시간제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추석기간 16~21일까지에 대하여 정상 급여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화 근무 후 3일은 유급휴가 / 5일 근무분과 함께 주휴수당 포함 지급)

그런데 1. 월,화 결근 후 추석연휴를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3일간의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드립니다.

또한 2. 월,화 결근 후 추석연휴 3일간 휴무 후 다음 주 월~금까지 결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월,화를 연차로 처리할 수 없는 분들이 꽤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의 경우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유급휴일의 지급이 소정근로 만근등의 조건이 없는 한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은 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후 소송준비..개인사업자 주소모름 답답합니다~ 1 2013.10.23 3779
해고·징계 직원간의 잦은 불화 때문에... 1 2013.10.23 485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0.23 2690
해고·징계 입사 2주후 폐업 해고 1 2013.10.23 1624
휴일·휴가 회사승계에 따른 년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3 102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0.23 2898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796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결해서 쓸때 2013.10.23 1955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20여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줍니다. 1 2013.10.22 1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1 2013.10.22 601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요,.,, 1 2013.10.22 551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입니다. 1 2013.10.22 442
» 휴일·휴가 시간제 근무자의 추석연휴 유급휴가 문의 1 2013.10.22 24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29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82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49
근로시간 주차발생및 근무시간 계산은 1 2013.10.22 2352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66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7
Board Pagination Prev 1 ...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