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피 2013.10.23 02:41
병원근무
11년 11월 14일:입사일
13년 12월 2일(월):출산예정일
연차는 매년1월1일 발생함.약16개.
임금인상은 입사일 기준으로 이루어짐.
출산휴가 후 이어서 9개월간 육아휴직 할 예정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의 설연휴(본병원은 유급휴일)와 토일요일이 끼어서 햇갈립니다. 날짜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아니라면 수정부탁드립니다)
2.13년도 12개월간 발생한 연차를 14년도에 출산휴가후 이어서 사용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갈수 있는지 여부.
3.11월14일에 인상된 급여로 그날부터 출산휴가급여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그러하다면 근무 병원에 관련부서에 요청하면되는지?

(설연휴 1월30일부터2월1일까지)
A.13년 11월 1일(금)~14년1월29일(수):출산휴가90일
14년 2월3일(월)~14년11월3일(월):육아휴직9개월

B.13년 11월 4일(월)~14년2월1일(토):출산휴가90일
14년 2월3일(월)~14년11월3일(월):육아휴직9개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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