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 2013.10.23 12:11

저희 시설에서는 연차발생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달 만근할 시 1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013년에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 2014년이 되면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다음해로 이월되나요?

그리고 2014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월 만근 후 1개의 연차가 생긴다면 4월에는 4개의 연차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요...

아니면 미리 연차를 땡겨 쓰는 건가요?

행정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 연차휴가.. 어렵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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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혹은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그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사용자 귀책으로)다음해에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취하면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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