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xaan 2013.10.23 14:4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년 27세로 작은 회사지만 희망하던 항공업무를 하고 싶어서

작은 GSA사무소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2011.01~2012.03(1년3개월간)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 오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기에 기쁜 마음으로 입사했네요. 그게 올 2013.10.08일 입니다.

별일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고 했고, 워낙에 급하다고 하시기에 안정적으로 다니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빠르게 정리하고 급하게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는 앞으로 취항할 현재 진행중인 항공사만 보여주셨던 사장님은

제가 이곳에서 입사하자마자 통역/번역 위주의 업무를 원하셨고 실제로 입사하긴 해외마케팅 직무는 현재까지

손을 대보지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아직그 항공사라 하는 것 조차 설립이 될지 말지 미지수입니다.

 

사장님이 금전관계로 여기저기 얽혀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쪽 기존 직원들(여행업) 끼리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법인을 기다렸다가 다시 합류하자고 합니다.

 

본론만 말씀드리면

 

10월 8일 회사 합류 (2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조건) 2013년 10월 23일 폐업으로 인한 전원 해고통보.

- 제가 약 20일간 근무한 부문에 대해서 일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 현재 상황에 대한 통보 없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구제..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정말 황당하고 슬픕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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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던 20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의 부당성을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밝혀지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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