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ya8183 2013.10.23 16:04

17~18명이 함께 근무 하는 부서에서 한명의 직원이 나머지 직원들과의 불화가 너무 잦습니다.

부서 책임직 직원이 상담도 해 보았으나 지난 수년간 별 변화 없이 시간이 흘렀고 그 부서 직원들이 참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왔던 직원들이 더 이상은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불만과 고충을 토로합니다.

부서 이동외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명쾌한 해답은 없는듯 합니다

특정 1인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힘들어 한다면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의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권고 사직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또 해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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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력 및 다른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사를 권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사규에 의해 해당 근로자가 업무가능한 부서나 보직으로 변경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적 과실을 입혔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약정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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