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있어 이렇게 글을 냄깁니다.
저희는 기존 A사가 하던 사업부을 폐지하고 B사의 자회사와 합병하여 지주회사인 C사에. 즉, A사의 제조업 중 카메라모듈에서 C사의 제조업 안테나 사업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C사의 정규직이 아닌 A사의 정규직에 있으며, C사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알고보니 저희가 옮겨갔던 사업부도 임시사업부 였으나, 기존 근로자의 충돌을 우려 저희 임시부서를 정규부서로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조에서 미팅을 진행하였고, 그의 대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 또한 야간근무자에게는 미팅도 하지 않고 그저 인수인계장에 쓰여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인수한 회사가 회사물량 저조로 저희 주야2교대 인원들은 주간으로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각자 맡아왔던 일들이 인원이 두배가 되면서, 서로 일이 겹치면서 손을 놓게되는 인원들이 생기는데...
회사에서는 나가라는건지.. 버티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간으로만 배치하게 되면 현저히 급여가 저하될텐데 고용승계조건과는 별개의 문제인건가요?
3년 고용보장을 지켜준다 했는데.. 소문으로는 내년 1월부터 B사의 급여체계를 따라야 한다는데..
저희 심야수당이 1배 상여가 600%인 회사인데.. B사는 심야수당 0.5배 상여가 300~400% + 인센티브(개인수량별)라네요.
그럼.. 지금의 받는 상여도 줄여야하는데..
어떠한 고용승계 조건에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용승계확인과 같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도 없이
지금 사업부로 등 떠밀 듯 넘어 온 상태인데.. 어찌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가기에는 자진퇴사일텐데..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에 포함된 인원이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는지.. 회사가 하라면 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지...
추가적으로 추석연휴 3일중 2일이상을 근무하면 명절수당이 지급되기로 약속하고 근무하였는데,
몇몇 분들은 2일만 근무했다면서 명절수당이 지급안된다는데 이 또한 받을 수 없는 수당인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참. A사에 근무인원은 50명가량이지만 C사는 300인 이상 중견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원조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그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있다면 부서 이동이 무조건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B사의 급여체계를 따라가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2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2일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핮비 않았을 경우 이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