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여쭵봅니다.
2010. 10. 11 입사하였으며 2013. 10. 10 퇴사합니다.
2010. 10. 11 ~ 2011. 10. 10 해당하는 연차수당 15일을 2011. 10. 25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2011. 10. 11 ~ 2012. 10. 10 해당하는 연차수당 15일을 2012. 10. 25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2012. 10. 11 ~ 2013. 10.10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16일분에 대해서 2013. 10. 25일에 지급하면 되는거죵???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