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10.24 11:31

안녕하세요~

 

금일은 인사발령게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무추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보직변경 등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는게..

1. 위와 같은 이유의 근무자를 타 사업장으로 발령시킬 경우, 사전 경고조치(구두, 서면통보) 없이 바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2. 인사이동에 대해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로써의 통보도 효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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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전직에 해당합니다. 이때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업무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면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근거로 전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규정에 업무능력 미비 혹은 업무실적 부진시 몇 회의 경고 후 보직변경 혹은 타 사업부서로의 전직등의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해하시면 됩니다.

     

    서면통보가 원칙입니다. 구두상의 근무명령의 경우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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