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evening 2013.10.24 12:4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이고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내년 1월에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생각인데요.

문제는.. 남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대구로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고요, 대구까지 편도로 자차 이용시 4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육아 휴직이 끝나도 마땅히 아이 보육을 의뢰할 곳이 없고, 남편도 함께 대구로 이사를 하는 것을 원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준다고 했을때 배우자와의 주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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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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