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10.24 22:52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1,000시간을
쓸수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사측대표에게 사용계획서 날짜등을 미리
공문으로 보내주고 대표에게 전화해서 허락까지
받고 사용을 했는데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를 대표에게 물었더니 무노동 무임금이란 겁니다
대표가 직접 근로시간면제에 관해서 인정을 한다고
허락해서 사용했는데 이제와서는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단협위반으로 걸려고 하니
노동법에는 근로시간면제로는 법 처벌조항이 없다네요
단협에 조항이 있어도 소용없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안해준다고 했으면 연차를 썼을텐데
돈을 못받아서가 아니라 대표의 행위가 넘 괴씸한데
무슨 방법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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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맨무명씨 2013.10.28 16:54작성
    [시행 2011.7.1.] [법률 제9930호, 2010.1.1., 일부개정]

    시행령 조문입니다. 24조 4항 보시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세요.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 상담소 2013.10.29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사용자의 행위는 단협위반입니다. 단협위반에 대해 노조법 제 92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협의 내용 중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 92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협위반에 따라 결근처리한 해당 시간의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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