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hemy 2013.10.25 10:25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의 특성상 고객사 납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업무 부서는 생산관리팀 소속이구요,  그런데 업무 사정장 야간 근로를 하여야 하는데 본인은 근로시간 외의 업무는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오후 9~11사이 입고하면 다음날 12시에 출근합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지입 물류 차량을 이용합니다.

본인이 운송하는 업무도 많이 줄었구요 시외 지역으로 납품시 평균운행시간이 지입 차량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의적인 운행 지연도 있구요 무책임한 근무 태도로 업체의 평판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말서도 작성하였구요,

그래서 아에 운송이 없는 날은, 아니면 생산관리팀 직원이 납품을 할경우 무급으로 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보통 고객사의 거리는 110Km인데 왕복으로 6시간이 걸립니다. 지입 물류 차량은 3시간 30분이면 다녀옵니다. 이건 완전한 업무 태만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머리 아픕니다. 운행시 제품을 상하차 하여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할려 합니다. 운송이 없는 날은 타부서 지원 (제품 포장작업)을 보내려 해도 가지 않습니다. 어슬렁 어슬렁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어떻게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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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태도나 근태를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 업무태도 및 근태와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규정없이 그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징계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물량 및 납품물량의 감소로 인한 휴업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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