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이 1월1일에 부과하여 12월 31일로 끝이나며 연차를 쓰지않고 남은 갯수만큼을
1월 월급에 계산해서 주는데요
올해 쓰는 연차는 작년 발생분이잖아요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면
2014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현재 남은 연차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이 1월1일에 부과하여 12월 31일로 끝이나며 연차를 쓰지않고 남은 갯수만큼을
1월 월급에 계산해서 주는데요
올해 쓰는 연차는 작년 발생분이잖아요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면
2014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현재 남은 연차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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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무급휴일근로시 임금계산 1 | 2013.10.28 | 2865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 2013.10.28 | 1430 | |
근로계약 |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 2013.10.28 | 1174 | |
비정규직 |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 2013.10.28 | 1365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13.10.28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 2013.10.28 | 1987 | |
기타 |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 2013.10.27 | 6001 | |
기타 |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27 | 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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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13.10.25 | 7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0.25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25 | 498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5 | 647 |
해고·징계 | 무책임한 근무태도 1 | 2013.10.25 | 9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넌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