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1 2013.10.25 13:40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이 1월1일에 부과하여 12월 31일로 끝이나며 연차를 쓰지않고 남은 갯수만큼을

1월 월급에 계산해서 주는데요

올해 쓰는 연차는 작년 발생분이잖아요

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면

2014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현재 남은 연차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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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넌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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